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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내언론

[기고문] 외자유치에 꼭 필요한 'ISD' 제도

부서명
작성자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
작성일
2007-04-24
조회수
1094

 

 

[특별기고] 외자유치에 꼭 필요한 'ISD' 제도  

 

외교통상부 FTA국장 최경림  

 

 

 

한미 FTA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다.  협상기간 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으며, 앞으로 비준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참여했던 투자분야협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이하 투자분쟁절차)도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투자분쟁절차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비난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비난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 오히려 투자분쟁절차는 한미 FTA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양국간 투자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외국인투자가 경제 성장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외국인투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을 전수해 주며,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각종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와 투자 보호 제도를 제공하면서 외국인투자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외국인 투자의 긍정적 효과 때문이다.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를 위반해 외국인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국제중재에서 투자유치국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분쟁절차도 투자자산이 보호되며, 외국인투자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하에서 영업할 수 있다는 법적 보장을 주는 투자유치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 절차는 한미 FTA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체결한 2400여건에 달하는 투자보장협정이나 투자협정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80여개 투자보장협정, 한-일 투자협정과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FTA도 유사한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유독 한미 FTA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제중재절차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해질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재판이 법의 기본원칙과 법적 논리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국제중재도 힘의 차이에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WTO 분쟁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수차에 걸쳐 승소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한미 FTA의 투자분쟁절차는 지금까지 미국에 총 205억불 이상을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볼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재판정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이 절차를 독소조항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절차 때문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과도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부의 규제 권한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규제조치가 환경, 건강, 안전과 같이 정당한 공공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하는 것이 투자분쟁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투자협정은 이 원칙을 명문 규정화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나 조세정책도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자분쟁절차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분쟁절차가 있는 한 외국인투자자가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정부의 조치가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되면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0개 이상의 국가들과 투자분쟁절차를 운영해 왔지만 한 번도 제소당한 적이 없다.

 

한미 FTA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우리의 정책과 제도를 선진화하고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제소를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기업 환경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소의 소지가 없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와 정책의 개선의 혜택은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우리 기업에도 미치게 된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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