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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내언론

[기고문]한미FTA 협정문안 비공개 열람관련 드리는 글

부서명
작성자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작성일
2007-04-24
조회수
899

 

 

한미FTA 협정문안 비공개 열람관련 드리는 글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정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및 한·미 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비공개 열람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협정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관세양허안, 서비스 투자 유보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양측간 세부 확인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추가로 비치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협정문 전체 일반 공개는 양국 합의한 시점에

 

한·미 FTA 협상은 타결되었지만 양국 정부는 전체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와 문안조정 작업 및 국문화 작업을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작업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양국이 합의하는 특정 시점에 양국에서 동시에 협정문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국문화 작업과 법률 검토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이라도 이러한 작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척되면, 지체 없이 국·영문으로 된 협정문 전체를 인터넷 등의 수단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며, 협정문과 더불어 상세 설명 자료도 덧붙이고자 한다. 아울러 공개시점도 당초 예정되었던 5월 21일경 보다 앞당기기 위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번 한·미FTA 협정문에 대한 비공개 열람은 이러한 일반 국민에 대한 공개에 앞서 국회 통외통위 및 한·미 FTA 특위 위원들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측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 FTA 협정문 초안 및 정부의 비공개 보고문건을 작년 9월부터 국회 비공개 열람실(국회 본관 236호실)을 통해 국회 특위 및 통외통위에 대해 열람토록 해 오고 있는 비공개 열람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협정문이 한·미간 합의로 조만간 동시에 전면 공개되기 이전에, 이러한 비공개 열람과정에서 유출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책자가 아닌 컴퓨터스크린을 통해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제한적 비공개 열람

 

미국의 경우에도 한미 양국간 합의를 준수하여, 협정문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의회에 대해서도 직접 관련된 위원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공개 열람을 하고 있다. 열람방식도 미 정부가 별도로 설치한 보안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하는 등 엄격한 보안 조치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열람 외에 출력·복사·저장 등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외국과의 협정 체결시 서명도 하기 전에 협정문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극히 예외적이며, 협정문 전체를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시점에 조만간 동시에 전면공개하기로 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의 비공개 열람이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법률적 검토와 국문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한미 FTA 협정문을 구성하는 일체의 문서를 국회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며, 그 시기는 당초 예정한 일정(5.21경)보다 앞당겨 시행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출처 : 국정브리핑 200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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