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칭찬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호주 캔버라 대사관 이용규 영사 & 조철규 실무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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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10:37:10
- 조회수
- 1395
- 작성자
- 김**
<국가공무원법 제59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 법 조항이 단순히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니 친절하게 직무를 하라는 규정"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른 두 자에 담긴 의미의 무게는 실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칭찬합시다'에 게시 된 사연 들을 보면 각자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외교 공무원님들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사안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의 사연을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공간임이 틀림 없습니다.
2012년 8살, 6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된 호주 생활이었습니다.
고국에서는 보통?의 아빠들처럼 바쁜 일상에 지쳐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정신없던 제게
아이들의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여 낯선 이국 땅에서 두 자녀와 함께 해야만 하는 10여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엄마 없는 빈 자리를 티가 나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코로나19 라는 예상치 못한 펜데믹 상황에서 아이들과 16개월 동안 이별을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아이들에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만, 개인의 사정이 한 국가의 방역을 넘을 수 는 없었고,
그 사이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와 불안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힘든 날이 아니었고 딸아이의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 된 상태로 진행되면서 악화일로 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8차례에 걸친 호주 입국을 위한 시도마다 계속되는 호주정부의 거절. 그때마다 느끼는 절망과 패배감.
급기야는 제 자신에 대한 번민으로 안좋은 생각까지도 충동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부끄럽습니다)
지푸라기 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소식을 전하였고, 다음 날 바로 호주 캔버라 한국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고, 모든일이 전광석 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상황을 인지하시고 대처해주시는 모든 모습과 진행사항이 우리사회가 공무원들을 질책하며 쓰는 말인 "탁상행정" "수동행정" 등 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국민 한 사람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랍고 또 놀랍기만 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 마디.
함께 공감하는 이메일 한 줄의 글자들..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소식을 전하는 음성...
이제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의 헌신과 노력으로 그들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을 살려 주셨습니다. "
저의 가족 모두의 진심을 두 손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호주 캔버라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
특히 이용규 영사님, 조철규 실무관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