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기한이 만료되는 한일대륙붕협정에 대하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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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18:45:02
- 조회수
- 2118
- 작성자
- 유**
안녕하세요? 저는 한일대륙붕 협정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기사와 여러 자료들을 통해, 2028년 이 협정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대륙붕의 경계획정 기준이 현재 국제적으로 바뀌고 있기에 우리나라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외교부에서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통해 질문드립니다.
- 협정 만료시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과 카타르.바레인 대륙붕 사건처럼 우리나라의 대륙붕의 소유권이 등거리 원칙에 따라 일본에게 넘어갈 확률이 정말로 높나요?
- 여러 자료에는 2028년에 제 7광구가 정말로 일본 소유가 될 확률이 높다고 나와있는데,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 한일 양국간 대륙붕을 꼭 같이 개발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으로 일본의 변심탓에 지난 30년동안 개발해오지 못한 데에 있어 ICJ에 일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판결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