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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유게시판

근로자 채용대행 안내문

작성일
2013-06-22 18:21:51
조회수
657
작성자
강**
근로자 채용대행 안내문

당 보국솔루션의 대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중흥을 위해 감히, 누구나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공직수행능력(협상중재기술)을 겸비하고 헌법, 제 26조에 의거, 청원심사를 거쳐, 사실여부에 따라 공직에 등용코자함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에 걸린 공직자들이 문장이해력과 사리분별력이 모자른 탓에 무려,18년 넘도록 무책임하게 방치되어 결국, 국가배상소송 및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악영향으로 인해, 그동안 선량한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불공정한 세상에 지쳐버린 나머지, 희망을 잃고 죽어간 국민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고, 국가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본 원고가 승소한 후, <청와대><안전행정부><충북도청><청주시청>을 비롯하여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청원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지휘연계선상에 놓여있는 모든 공직자들을 색출하여 국가를 망치는 요사스런 인간들임을 천명하며 반드시, 국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는 <헌법> 과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100% 성공확률의 협상중재기술을 갖고 국가에 청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동시에 국가는 청원심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판별해야 함이 의무인 것이 명백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과 관계된 법규에 의하면, <헌법> 과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채용의 원칙) 공무원의 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청원하는 국민에 대해, 능력의 실증에 대해, 18년 넘도록 확인하지 않았고,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피고 대한민국의 패소확률은 100%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민들에게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귀사의 근로자 및 운전직 파견근무가 아닌, 채용대행에 대해, 아웃소싱업체인 (주)보국솔루션으로 일부, 일임하여 주신다면 훗날,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 뒷면, 근로자 채용대행 협약서를 잘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3, 6, 21

국책사업을 위한 기업 (주) 보국솔루션 - 종목> 기타도급, 아웃소싱, 협상중재

대표, 강 흥 식 드림, 채용대행 문의전화- H.P 010-7788-945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협상중재본부를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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