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 개선 요청 및 건의 드립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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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21:55:59
- 조회수
- 192
- 작성자
- 이**
안녕하세요. 노고 많으십니다.
대만 워킹홀리데이 이후 대만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더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세컨비자 , 서드비자를 운영중입니다.
Second Working Holiday visa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second-working-holiday-417
Third Working Holiday visa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third-working-holiday-417
이 처럼 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대만과 한국이 양국 협의 후 세컨비자, 서드비자를 운영해주시면 어떨 까 생각됩니다.
또한 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만 특이하게 180+180로서 365일 1년을 다 채우지 못 합니다.
그래서 360일이 아닌 365일 1년으로 개정도 건의 드립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 결과
두번 째, 세번 째 비자 운영에 관한 건은 80.9%의 찬성
365일로 개정 해달라에 관한 건은 87.1%의 찬성
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양국 협의 후
1. 세컨비자, 서드비자
2. 365일로 개정
이 된다면 양국의 노동 시장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 까 합니다
현재 노동시장 중 인력이 부족한 업계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매출 상승으로 양국의 경제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숙박업이 7.3%, 식음료 30.7% 여행업 10.5% 등의 소득유발, 생산유발, 취업유발, 고용유발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양국의 경제 이바지와 동시에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의 위상을 떨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만에서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오는 학생들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서 건강보험 등의 혜택도 가능한데,
한국에서 대만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가는 학생들은 대만 거류증 발급이 불가능해서 생활 하는 데 여러가지 제약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도 개선이 가능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