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 간 협력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부 감독 하에 원조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집행하고,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기획재정부 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 협력사업은 그 외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의 경우에는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외교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와 출연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무상 원조의 효과적인 조정 및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력형태 | 시행기관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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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 무상원조 |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외교부 |
유상원조 |
|
한국수출입은행 | 기획재정부 | |
다자간 | 국제기구 분담금 : UN 등 | 외교부 | 외교부 | |
국제기구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 한국은행 | 기획재정부 |
우리 ODA는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도에 총 22.01억불의 ODA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자원조가 16.15억불(73.4%),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5.86억불(26.6%)을 기록하였고, 양자 원조중 무상 원조가 10.34억불(64%), 유상원조가 5.81억불(36%)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ODA는 지난 수년간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2017년도 ODA는 GNI 대비 0.14%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기 ODA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불)
구분 | ’87-’12 | ’13 | '14 | '15 | '16 | ’17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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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 10,662.1 | 1,755.4 | 1,856.7 | 1.915.4 | 2,246.2 | 2,201.4 | 20,637.1 |
양자간 협력 | 7,388.9 | 1,309.6 | 1.395.8 | 1.468.8 | 1,548.5 | 1,615.0 | 14,726.6 |
- 무상원조 | 4,431.4 | 809.0 | 883.6 | 906.4 | 985.0 | 1,033.9 | 9,049.4 |
- 유상원조 | 2,957.4 | 500.6 | 512.1 | 562.4 | 563.5 | 581.1 | 5,677.2 |
다자간 협력 | 3,273.2 | 445.8 | 461.0 | 446.6 | 697.7 | 586.3 | 5,910.5 |
ODA/GNI(%) | 0.13 | 0.13 | 0.14 | 0.16 | 0.14 |
※ 자료 : OECD.Stat 최종수정일(20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