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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후변화협상

외교정책
  • 기후변화체제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이며, 협약의 이행 및 과학ㆍ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이행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두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협약 부속서 1에 포함된 42개국(Annex I)에 대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였다. 한편, 협약 부속서 2(AnnexII)에 포함된 24개 선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부속서 1 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동유럽(시장경제전환국가)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이며, 부속서2는 그중 OECD와 EEC 국가들만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非)부속서1(non-Annex I) 국가들은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 부속서 1 국가 :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 부속서 2 국가 + EEC
      • 부속서 2 국가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EEC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속서 1 국가들에게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비부속서 1 국가에 대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 등 일반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나아가 교토의정서는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으로 불리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및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POST - 2012 협상 실패 및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설정

      2007년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 발리)에서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의 종료에 대비하여, 교토의정서에 불참한 선진국과 개도국까지 참여하는 Post-2012 체제를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코펜하겐)에서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감축목표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같은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간극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코펜하겐에서 Post-2012 체제의 출범은 좌초되고 말았다. 과도기적 조치로서 국제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는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를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칸쿤)에서 이끌어냈다. 한편, 2012년 제18차 당사국 총회(COP18, 도하)에서 당사국들은 교토의정서의 제2차 공약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으로 설정하는 개정안(Doha Amendment)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교토의정서 불참국인 미국 외에도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제2차 공약기간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참여국 전체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하게 되었다.

    • POST - 2020 신기후협상 개시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 더반)에서는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더반플랫폼(Durban Platform)' 협상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초부터 Post-2020 체제를 위한 협상이 2015년 타결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2013년 제19차 당사국총회(COP, 바르샤바)에서 당사국들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º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2020년 이후의 '국가별 기여 방안(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 훨씬 이전에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협상타결 시한을 1년여 앞두고 201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20)에서는 국가별 기여 방안(INDC) 제출 절차 및 일정을 규정하고, 기여공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 등에 관한 '리마선언(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이 채택되고, 2015년 합의문(2015 Agreement)의 주요 요소(element)가 제시되었다. 이로써 2015년 말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 개최시까지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전 세계 지도자들의 노력이 이어졌다. 2014년 9월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유엔 기후정상회의(UN Climate Summit)가 뉴욕에서 개최되어 100여 개국의 정상이 참석하여 기후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23억불 기여를 약속하였다. 2015년에는 주요경제국 포럼(MEF, Major Economies Forum), 기후변화 카르타헤나 대화,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유엔총회 계기 주요국 정상들의 기후변화 오찬 등 기후변화 관련 회의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각종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신기후체제 도출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강화해 나갔다.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 협정은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은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10월 5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 공식 발효되었다.

      파리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2016.11.7.-18)에서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마련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2018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 카토비체)에서는 파리협정 제6(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감축, 적응, 투명성, 재원, 기술이전 등 8개 분야 16개 지침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글래스고)에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 온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하였다.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부담이 아닌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라는 인식 하에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2009년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2011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목표 이행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2년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2014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실시, 2010년ㆍ2015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등 노력을 경주하였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산업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인류공동의 과제인 기후변화대응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주요 개도국의 배출 증대 추세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선진국의 리더십 발휘와 개도국의 능력에 상응하는 행동 및 기여를 촉구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로서 신기후체제 창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려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유엔(UN)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12.3일 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모든 국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핵심은 각국이 자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마련하는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타결에 기여하기 위해 20156‘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별 기여방안(INDC)를 제출하였으며, INDC는 국회의 파리협정 비준 동의를 얻어 UN에 비준서를 기탁한 2016113일 공식 NDC로 등록되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와 함께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수립하였고, 2018년 7월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ㆍ평가체계 구축을 조기에 수립하기 위해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시현하기 위해 기존 BAU 방식의 NDC를 절대량 방식으로 수정하고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목표를 포함한 2030 NDC 갱신안을 20201230일 제출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2021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202112월 유엔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기후 재원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쟁점인 기후재원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4년 9월 개최된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기후 재원(Climate Finance)' 세션의 공동 의장 역할을 수행하였고, GCF에 대한 1억불 기여공약을 발표하여 GCF 초기 재원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9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CF 고위급 공여 회의에서 GCF는 첫 재원보충(’20-‘23)을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초기재원 대비 2배인 2억불 기여를 공약하였다

    우리 정부는 파리협정 1.5도 목표 실현을 위해 설정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특히 COP26 등 국제 논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충실히 이행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이와 동시에우리나라의 기후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모범정책들을 개도국들과 적극 공유하여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포용적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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