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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ODA추진·지원

외교정책
  • ODA 추진체계와 지원현황

    • ODA 추진체계

      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는 크게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 간 협력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무상원조는 외교부 주관하에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수행하며,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 협력사업은 그 외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의 경우에는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외교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와 출연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무상 원조의 효과적인 조정 및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ODA 추진체계 - 협력형태, 시행기관, 주관기관
      협력형태 시행기관 주관기관
      양자간 무상원조
      • 물자공여
      • 현금공여
      • 프로젝트형 사업
      • 기술협력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교부
      유상원조
      • 개발협력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간 국제기구 분담금 : UN 등 외교부 외교부
      국제기구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현행 정부의 ODA 정책 추진 체제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위원:외교부장관,기재부장관 등 관계부처장관,민간인사), 실무위원회(위원장:국조실 국무 1차장, 위원:외교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실국장, 민간인사), 협의, 기재부 유상원조 총괄- EDCF기금운용위, 실무협의 관계부처, 실무협의 외교부 무상원조 총괄- KOICA이사회
    • 지원현황

      우리 ODA는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도에 총 28.55억불의 ODA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자원조가 21.45억불(75.1%),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7.10억불(24.9%)을 기록하였고, 양자원조중 무상원조가 13.65억불(64%), 유상원조가 7.80억불(36%)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ODA는 지난 수년간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2021년도 ODA는 GNI 대비 0.16%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기 ODA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불, %)

      한국의 ODA 지원 현황 - 구분, '87-'16, '17, '18, '19, '20, '21잠정
      구분 '87-'16 '17 '18 '19 '20 '21잠정
      공적개발원조(ODA) 18,435.8 2,201.4 2,358.3 2,463.2 2,250.0 2,855.0
      양자 ODA 13,111.5 1,615.0 1,734.5 1,857.0 1,751.4 2,145.2
      - 무상 8,015.5 1,033.9 1,131.0 1,170.8 1,154.9 1,365.6
      - 유상 5,096.1 581.1 603.4 686.3 596.5 779.6
      다자 ODA 5,324.2 586.3 623.8 606.1 498.6 709.9
      ODA/GNI(%)   0.14 0.14 0.15 0.14 0.16

      * OECD DAC의 대표통계(Headline ODA) 기준 변경에 따라, 2017년까지는 순지출(Net disbursement: 당해 연도 지원 총액에서 유상원조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 2018년 이후는 OECD DAC 통계 보고 기준 변경에 따라 증여등가액(지출액에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 기준 (자료 : OECD.Stat, 2021년은 OECD DAC 보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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