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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약의체결,개정과종료

외교정책
  • 서명과 가서명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 서명 (Signature)

      • 서명권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대통령의 전권위임없이 서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타의 자도 외교부장관의 상신에 따라 대통령에 의하여 조약서명을 위한 정부대표로 임명되면 서명할 수 있음.

      • 서명의 효과

        조약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최종의정서(Final Act)에 서명하는 경우, 그 서명은 통상 조약문의 채택 및 정본인증의 효과만을 가짐. 다음의 경우, 서명은 국가의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표시를 의미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2조 1항)

        • 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교섭국 간에 합의되었음이 달리 확정되는 경우
        • 서명에 그러한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사가 그 대표의 전권위임장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교섭중에 표시된 경우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하는 조약에 서명하였거나, 또는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를 교환한 경우에는,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때까지,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을 침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하는 의무를 가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a))

    • 가서명 (Initialing)

      • 가서명의 효과

        추후 정부에 의한 최종 검토를 유보하면서 원칙적으로 조약문안을 인증하거나 조약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만을 가짐

      • 가서명권자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자가 가서명 이전에 교섭진전사항을 보고한 후 허가를 받아 행함.
        • 가서명은 보통 실무교섭대표가 하며, 가서명과 함께 Record of Discussion 또는 Protocol of Negotiation을 작성
  • 조약의 비준 (Ratification)

    • 정의

      • 정부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권자로부터 비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확인함으로써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의 비준권자는 대통령으로서 조약이 서명되고 국회동의를 받은 후(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경우) 행해지는 최종적인 절차
    • 비준의사의 표시 방식

      • 양자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서의 교환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우리나라는 비준서의 교환을 양측이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별도로 합의하는 시기를 비준서 교환의정서(Protocol of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에 명시한 후 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준서의 교환보다 더 간편한 방법으로서 외교공한을 통하여 상호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방식이 당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상례임.
  • 조약의 가입,수락 및 승인 (다자조약의 경우)

    • 가입 (Accession)

      가입은 다자조약의 원서명국이 아닌 국가 등의 추후에 당사자가 되기 위한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조약상에 명시된 규정(가입조항)에 따라 행해지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함.

    • 수락 (Acceptance)

      서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게 되는 조약의 경우에는 가입과 유사하며, 기속적 동의 표시를 수반하지 않는 서명후에 별도로 최종적인 동의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준과 유사함.

    • 승인 (Approval)

      수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관행상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짐.

      •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에 사용된 경우에는 비준과 유사
      • 서명 또는 승인이 개방되어 있는 조약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입과 동일
  • 조약의 유보 (Reservation) (다자조약의 경우)

    • 유보의 개념 및 유보절차

      • 다자조약 체결시(서명, 비준, 가입, 승인 또는 수락)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 그 조약의 특정 조항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하여 배제하거나 제한·변경하기 위한 조치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당해 조약에 명시적으로 유보를 금지한 조항이 없을 경우,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는 유보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함.
    • 유보의 효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1조에 의하면 유보는 아래와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짐.

      • 유보국과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보에 관련되는 조약규정을 그 유보의 범위내에서 변경하며,
      • 유보국 이외의 타당사국 상호간에는 그 조약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며,
      •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와 유보국간에는 유보가 적용되지 아니함.
  • 조약의 개정(수정),폐기(탈퇴), 종료 및 등록

    • 폐기 및 탈퇴 (Denunciation and Withdrawal)

      • 대다수의 조약은 그 유효기간의 종료, 폐기, 탈퇴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조약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조약의 종료나 탈퇴가 확정될 수 있음.
      • 국제관례상 일방적인 폐기(양자조약) 또는 탈퇴(다자조약)가 인정되는 경우
      • 타방당사국에 의한 조약의 중대한 위반
      • 조약실시에 불가결한 대상물의 소멸에 의한 조약의 이행불능
      • 조약체결시에 당사국이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근본적인 변경 등
    • 종료 (Termination)

      국제법상 인정된 방법에 의한 조약의 소멸을 말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조약의 무효, 취소와는 구별됨, 당사국 간에 동일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경우 구조약은 종료함.

    • 조약의 등록 (Registration)

      유엔헌장 제102조는 유엔회원국이 당사자인 모든 조약은 유엔사무국에 등록토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유엔의 어떤 기구에서도 원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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