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 지원자는 중앙 행정부처 소속 국가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자격은 '주재관 공개모집 공고'에 게재된 '임용자격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재관의 직급은 5급에서 고위공무원단까지 다양한데 해당 직위의 공무원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과 군인 및 군무원, 지방 공무원은 별도의 파견 제도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교부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유능한 인재의 선발, 적재적소 배치 및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6년 주재관 지원 분야에 대한 부처 간 벽을 허물었습니다. 따라서 경력, 학력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국가 공무원이라면 어떤 분야의 주재관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재관 지원자는 서류접수시 일정 수준의 어학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점수 (국립외교원) |
한국외국어대 위탁 어학검정 |
토플 (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플렉스 (FL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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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이상 | 70점 이상 | 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86점 이상 |
790점 이상 | 700점 이상 | 700점 이상 |
기준 점수 |
공통 | 중국어 | 일본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 러시아어 | 독일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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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LT | FLEX | 신HSK | JPT | JLPT | DELF/DALF | DELE | TORFL | Goethe Zertifikat | |
50점 이상 | 50점 이상 | 650점 이상 | 5급 180점 이상 | 640점 이상 | N2 100점 이상 | DELF B1 이상 | B1 이상 | 기본단계 이상 | GZ B1 이상 |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며, 선발 규모는 40~50개 직위입니다. 또한 조기 귀임 등으로 공석이 생기는 직위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공개모집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주재관을 선발합니다. 주재관으로 선발되면 국립외교원 등에서 실시하는 주재관 교육을 이수한 후 재외공관에 부임하게 됩니다.
주재관 선발 심사 최소 1달 전부터 외교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에 공모 예정인 주재관의 직위와 직무내용, 직무수행 요건, 선발 심사 일시 및 장소, 제출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고문 형식으로 게재하게 됩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공모대상 직위와 직무수행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관심 있는 직위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를 양식에 맞추어 충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외교부(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재관 선발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나누어집니다.(필기시험 없음) 서류심사에서는 기본 응모자격을 확인하여 탈락 여부만을 결정하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선발심사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면접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주재관으로 선발됩니다.
위원장 | 외교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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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 | 외교부 고위공무원 1명 |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1명 | |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1명 | |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1명 | |
민간위원 | 업무분야별 민간전문가 1명 |
외교역량 분야 민간전문가 1명 | |
외국어 능력 평가 민간전문가 1명(별도) |
전문가적 능력(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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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역량(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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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자세(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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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능력(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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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평가 방식은 각 면접위원 별로 부여한 점수(A~E등급)를 합산∙평균하여 평정요소별 ‘평정점수’를 산출하고, 모든 평정요소의 평정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산출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자가 최종 합격.
(단, 어학능력(20점)은 어학 면접위원 1인이 별도 실시∙채점하여 총점에 반영)
※ 최고 득점자라 하여도 총점이 60점 미만, 최소 1개 평정요소의 평정점수가 C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됨.